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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조경공사업 (8)
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1천5백만 원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히 면허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 조경식새시설물 업무내용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업무분야 업무내용 공사예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하는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량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 2.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컬러,..

국내의 건설업에서 조경 관련 공사업은 종합건설의 조경공사업과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가지 건설업의 형태와 등록요건은 물론 공사의 범위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안내와 공사의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조경공사업 (종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 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량개량공사, ..

전문건설업 종중에서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두 가지의 주력분야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전문공사 업니다. 건설업종 주력분야 업무분야 건설공상의 예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1.조경식재공사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목공사 및 유지, 관리하는 공사등 2.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컬러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공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컬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등의 설치공사,..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등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는 면허를 필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종으로 분류된다. 많은 건설업 관련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논쟁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이 잘못되었다, 면허는 대여하면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허나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건설은 인명과 재산의 크나큰 여파를 주고도 남습니다. 주변에도 면허를 대여하거나 기술자를 대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공사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인공폭포), 등의 설치공사 및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만의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