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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면허등록하기 본문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종으로 분류된다.
많은 건설업 관련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논쟁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이 잘못되었다, 면허는 대여하면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허나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건설은 인명과 재산의 크나큰 여파를 주고도 남습니다.
주변에도 면허를 대여하거나 기술자를 대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서도 발주자(건축물의 주인이 예정된)분들조차도 모르는 척 넘어갑니다. 그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종합건설면허의 유무로 인하여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굉장히 저렴합니다.
면허 없는 의사의 진료, 면허 없는 교통수단, 자격을 갖추지 사람이나 단체에게
도대체 무엇을 믿고 나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업 종류 | 자본금 | |
개인 | 법인 | |
토목건축공사업 | 17억원 이상 | 8억5천만원 이상 |
토목공사업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건축공사업 | 7억원 이상 | 3억5천만원이상 |
조경공사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7억원 이상 | 8억 5천만원 이상 |
법인으로 종합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종합공사업의 자본금 적격판정을 증명하는 과정은 담당 세무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재무상황 및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등급을 받아서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거래한도, 보증수수료, 융자이자이율 등의 차등적으로 적용받습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기준
출자예치금액 = 업종멸 최소 출자좌수 × 1좌당 지분액 (2023.08.04 기준 , 좌당 1,547,700원) |
업종 | 법정자본금 | 신용평가D등급 | 신용평가 C등급 이상 | ||
기준좌수 | 예치금액 | 기준좌수 | 예치금액 | ||
토목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2,748,700원 | 117좌 | 181,080,900원 |
건축공사업 | 3.5억원 | 94좌 | 145,483,800원 | 83좌 | 128,459,100원 |
토목건축공사업 | 8.5억원 | 225좌 | 348,232,500원 | 200좌 | 309,540,000원 |
산업환경설비공사 | 8.5억원 | 225좌 | 348,232,500원 | 200좌 | 309,540,000원 |
조경공사업 | 5억원 | 131좌 | 202,748,700원 | 117좌 | 181,080,900원 |
▦ 종합건설업 기술능력 기준
업 종 |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 | 11인 이상 |
토목공사업 | 6인 이상 |
건축공사업 | 5인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2인 이상 |
조경공사업 | 6인 이상 |
업종별로 갖추어야 할 상세내용은 인정범위가 회사마다 내용 다양하므로 정확내용은 상담을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의 공통사항은 면허를 등록할 회사에 상시근무가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타 기업에 이중취업 중이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직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자격증이나 수첩을 다수 보유한 기술자여도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종합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이라면
각각의 회사에 맞는 인원이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합니다.
종합건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사본, 기술자보유증명원,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종합건설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에 위치하여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원활한 근무환경을 위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의 겸용사용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이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 시설등
건축법상 용도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신청 시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에), 사무실 내부, 외부 사진, 통신시설 확인서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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