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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종합정리 본문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
1.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
||
2.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업무내용과 동일 | ||
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업무내용과 동일 | ||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 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 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수설비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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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 하는 공사 |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등의 조성공사 |
※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 및 장비 | ||
1.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 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이상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
사무실 | ||
2. 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법인 3.5억원이상 개인 7억원이상 |
사무실 | ||
3.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 각후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 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 기술자 5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양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 양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이상 |
법인 8.5억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
사무실 | ||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법인 8.5억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
사무실 | ||
5. 조경공사업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 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
사무실 |
※ 건설기술자의 분야 및 등급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 참고
▒ 등록기준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느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조경업중 등록 시 학, 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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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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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사무실의 범위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참조하여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이어야 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중 사무실은 중복인증 가능. |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종(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 시에는 업종간 사무실 중복인정 가능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과 종합건설업(토건, 건축에 한함)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중복 인정합니다.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자등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동법 제83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제 10호 및 제13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 후 1년6개월이 지났을 것 |
3.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4. 국가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다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 기술능력 심사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자격증 사본, 본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느 하나로 갈음할수 있다.) 등을 상호대조확인 |
2.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개인별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아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
▦ 자본금 심사
재무관리상채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여부를 확인
▩ 사무실 심사
1. 사무실은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 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
3.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등 사무설비와 |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
4.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
마지막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금액은 불입자본금(기존 건설업 등록의 변경이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 시 채권매입한 자본금을 제외한 증액된 자본금)의 2/1,000(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의 2/1,000)으로
국민주책채권 취급은행에서 교부받은 매입필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39조에 의거 67,500원(제1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을 소재지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납부
영수증사본이나, 우편대체 납입한 영수증 사본을 등록증 교부 전에 시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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