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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문건설협회 (7)
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고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 전문건설업 주요 기능과 역할1.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2.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 3.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율성 증대4.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창출 ▨ 전문건설업종 및 업무내용건설업종업무분야 업무내용지반조성포장공사업1. 토공사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상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을 위함입니다. 철콘면허라고도 불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신규등록과 공사실적을 양도받기 위하여 양수도거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등록기준에 맞는 준비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분야 안내건설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철근가공 및 조..

전문건설업을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전문건설이라 합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영업범위 및 공사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 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상하수도설비공사업1.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 거나 상수도관, 농, 공업용수도관등을 부설하는 공사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농,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는 제외)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 공사등 2.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

전문건설업 중에서 많은 공사와 업체수에 해당되는 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지어진 아파트와 빌라 등의 노후화와 재건축 한계에 따른 분위기로 인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리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대한민국에 유망사업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도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건설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 예시실내건축공사업1. 실내건축공사 건축묵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반조성포장 공사업 신규등록 및 업종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예시건설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1. 토공사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2. 포장공사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드,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은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햐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하고 이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직적인 사업의 주체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로드맵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을 총괄하..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고 또는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예전에는 도급액, 또는 도급순위라고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