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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기공사업 (5)
평정 PYEONGJUNG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상시로 등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전기공상업 등록은 면허등록 기준을 맞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총 4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은 시/도청의 위탁업무를 받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며 면허의 발급은 협회가 아닌 시/도청에 발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준비로 끝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의 협회에서 접수 후 서면심사 및 작업여부를 확인하고 면허를 발급받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보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전기공사업에서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판단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업체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근 가결산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진단전문가들에게 우리 회사가..

전기공사란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등에 안전하게 공급, 분배하기 위한 배선공사작업을 말합니다.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가설하거나 지하에 케이블의 매설, 변압기, 안전기 등의 장치, 외등의 설치공사등이 포함되며, 전기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취급을 잘못하면 위험한 것이 되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규에 정해진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위해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해야 하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발주자의 희망에 따라 배선공사의 도면을 작성하고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협..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개인:자산평가액기술능력(4인이상)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수 있다.)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