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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신청하기 본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과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등 |
조경식재공사업은 공사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는 면허를 필히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건설산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후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 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바로는 불가능하며
2년 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60% 정도 활용이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할 경우에는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
조경식재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가 준비되어야 하고
통합된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되는 자격자가 있다면 1인만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은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고 자격증대여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사업장의 4대 보험이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조경식재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동록 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치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가 원활하도록 사무집기와 이동통신(인터넷)을 갖추어야 하고
사무실은 현관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내,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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