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인테리어
- 기타공사업
- 조경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인테리어공사업
- 우수조달
- 해체공사업
- 단종면허
- 도장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전문건설업
- 상수도공사업
- 종합건설
- 토목공사업
- 통신공사업
- 기업진단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종합건설업
- 실태조사
- 비계공사업
- 키스콘
- 건설공제조합
- 대한건설협회
- 실내건축공사업
- 기업진단보고서
- 건축공사업
- 방수공사업
- 전문건설
- Today
- Total
목록실내건축공사업 (6)
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며, 국내의 경우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상가와 각종 공공건물등의 실내구조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최근에는 80~90년대 많이 지어진 노후된 아파트와 빌라 등의 구조변경에 많은 인기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건설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 예시실내건축공사업1. 실내건축공사 건축묵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공사2...

전문공사업종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지는 공사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은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공사업으로,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의 구분과 업무범위 구분업무내용공사의 예시실내건축공사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1.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됨2.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1. 목재창호공사 ..

전문건설업 중에서 많은 공사와 업체수에 해당되는 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70년대부터 엄청나게 지어진 아파트와 빌라 등의 노후화와 재건축 한계에 따른 분위기로 인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업, 인테리어업, 인테리어공사업으로도 불리면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대한민국에 유망사업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들도 실내건축공사업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건설업종업무내용건설공사 예시실내건축공사업1. 실내건축공사 건축묵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기획 및 디자인하고이를 시공하고 현장관리 등의 작업을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인테리어공사)에 맞게 기획,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무면허로 공사시에는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1. 기획, 디자인 :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

이미 건설된 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위해 점검과 검사를 통해 손상되거나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수리하고 추가시설을 시공, 관리하는 건설업종을 말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완공 후 수행되는 안전관리(점검, 개량, 유지관리, 보수보강)는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 사후복구, 안전관리 차원의 상호 보완적 개념이며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사후에 일어날 처리나 복구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금은 더욱더 막대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 시공자격 증축, 개축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서 2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