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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진단 (44)
평정 PYEONGJUNG

국내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문건설업 업종별 필요 자본금업종 법정자본금법인 개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1억5천만원1억5천만원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1억5천만원3억 전문건설업에서는 업종별로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을 은행등의 금융회사에일정기간(일반적으로 30..

국내의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해서는 각각의 협회나 시, 도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에 설립부터 사업유지 기간 내내 유지하고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시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세무와 회계 그리고 금융의 모든 조건을 상시충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기업진단 지침에 따라서 자본금의 입증(증명)하는 절차를 말하는 과정..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과 같은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중에서 회사의 자본금의 정확한 준비 증명하는 방법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회사의 자본금 준비에 대한 내용을 적합과 비적합으로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은 일반적인 회사의 신용평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용평가와 다르게 기업진단을 위해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결산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허를 준비함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건설협회와 분리되어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별도로 공사업, 설계업, 감리업, 방염처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처리 절자 ▩ 소방시설공사업 업종별 영업범위업종별/항목영업범위 전문소방시설공사업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분야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전기분야 1.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소방..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상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을 위함입니다. 철콘면허라고도 불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은 신규등록과 공사실적을 양도받기 위하여 양수도거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1천5백만 원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등록기준에 맞는 준비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분야 안내건설업종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의 예시철근콘크리트공사업철근,콘크리트공사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철근가공 및 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시에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설비공사 두 가지의 공사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공사업이 통합되었다고 해도 두 가지의 공사업의 사업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록신청 시에는 주력사업으로 영위할 주 사업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예시 공사명 업무범위 건설공사 예시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급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설비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에어컨시스템, 자동원격 검침설비등의 자동제어 공사, 시스템에어컨공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상시로 등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전기공상업 등록은 면허등록 기준을 맞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총 4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은 시/도청의 위탁업무를 받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며 면허의 발급은 협회가 아닌 시/도청에 발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준비로 끝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