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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기업진단보고서 상세안내 본문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과 같은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중에서
회사의 자본금의 정확한 준비 증명하는 방법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회사의 자본금 준비에 대한 내용을 적합과 비적합으로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은 일반적인 회사의 신용평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용평가와 다르게 기업진단을 위해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결산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허를 준비함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준비과정
1. 사전진단 검토 |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진단을 위해 자본금에 대한 준비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의 예치금액의 확인과 증자등의 등기상항을 수정 및 확인해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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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후 기업진단준비 | 사전진단 검토후 현금의 준비와 등기업무 완료후 자본금의 예치 (30일 이상) | ||
3. 기업진단 실행 | 기업진단 기관과 기장세무사와의 가결산 일자를 확인후 기업진단 실행 |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범위의 차이가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기업진단 고서에서 실질자본금에 인정에 대한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한 항목 |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항목,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등), 선급비용, 대여금,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 |
건설업과 같은 등록사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투명성, 객관성, 통일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기업진단에 대한 신뢰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발급은 반드시 외부의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의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게는 의뢰가 불가합니다. )
건설업 등록이나 양도양수등을 진행하기 위한 기업진단은
회사의 실질자본금에 금액을 예치한 후 한 달이 지난 후에나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못한 검토 후에 부척합 진단이 나올 경우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나 다시 기업진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면허등록이 지연되고 회사이 업무는 한 달간 중지되며, 자금이 묶이게 되는
회사에게 크나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루라도 늦어지는 상황은 어느 회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닌 모든 회사들은 하루 라도 빨리 면허등록을 완료하고 싶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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