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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본문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에 상시로 등록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처리절차
※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전기공상업 등록은 면허등록 기준을 맞추는 데는 기본적으로 총 40일 이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등록신청은 시/도청의 위탁업무를 받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심사 및 검토를 통해
결정이 되며 면허의 발급은 협회가 아닌 시/도청에 발급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은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개인,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현금의 준비로 끝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기업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적합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이란 정부에서 정한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의 준비는 최소 3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회사의 잘못된 선택으로
30일 이상을 더 기다리거나, 비용 또한 중복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위한 두 번째 등록요건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면허신청 시에는 단순예치가 가능합니다.
단순예치는 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기 위함이 아닌 면허등록 신청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예치의 경우는 3,750만 원을 예치하면 됩니다.
만약에 단순예치 후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위한
예치금을 추가로 예치할 경우에는 추가로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입니다.
▦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
구분 | 내용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자들은 모두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회사의 이중근로자는 타 업종의 이중등록된 기술자는 불가합니다.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전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시 기술인력 제출서류
기술인수첩 및 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마지막 등록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에 맞는
건물등기부 등본상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장용 등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를 보기 위한
시설과 집기가 준비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겸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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