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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단종면허 본문
국내의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또는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을 토대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전문건설업 업종별 필요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만원 | 3억 |
전문건설업에서는 업종별로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을 은행등의 금융회사에
일정기간(일반적으로 30일이상)동안 예치하여 회사 내에서
실질자본금의 충족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정자본금(실질자본금)의 증명 방법은 몇가지가 있으나,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통하여 증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세무사, 경영지도사)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신청에서 두번째는 공제조합가입입니다.
이는 전문건설업공제조합을 통해 각종보증업무를 보기 위함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안정에 크나큰 영향을 불러올수 있어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며,
공제조합에 출자되는 금액은 면허등록의 실질자본금에 포함이
되어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 업종별 공제조합 출자좌수
업종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이상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53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47좌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 53좌 | ||
개인 | 106좌 |
2024.03.29일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46,697원이며,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전문건설업 업종별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종 | 기술능력 | 업종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2인 | 토공사업 | 2인 | ||
습식방수공사업 | 2인 | 석공사업 | 2인 | ||
도장공사업 | 2인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2인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2인 | 기계설비공사업 | 2인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인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2인 | ||
철도궤도공사업 | 5인 | 포장공사업 | 3인 | ||
수중공사업 | 2인 | 조경식재공사업 | 2인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2인 | 삭도설치공사업 | 3인 | ||
철강구조물공사업 | 4인 | 승강기설치공사업 | 2인 | ||
가스시설공업(1종) | 3인 | 난방시공업(1종) | 2인 | ||
가스시설공업(2종) | 1인 | 난방시공업(2종) | 1인 | ||
가스시설공업(3종) | 1인 | 난방시공업(3종) | 1인 |
전문건설업에 기술능력자로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국가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 관련 학력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필히 등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기술능력자는 소속된 회사 이외의 이중근로나 다른 사업을
겸용으로 하는것을 불가하며, 전문건설업 회사는 등록하고자 할 때는 면허등록신청이전에
기술자들을 4대보험가입의 완료와 근로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삭도설치공사업 | 준설공사업 |
수중공사업 | 난방시공업(1~3종) | 가스시설공사업(1~3종) |
위의 6종의 전문건설업을 제외한 전문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내용은 사무실을 뜻하며,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사무실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의 공동사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회사의 임직원과 기술자들이 사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신청시 사무실 관련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 약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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