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전기공사업
- 단종면허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통신공사업
- 비계공사업
- 우수조달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
- 인테리어공사업
-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키스콘
- 도장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 해체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인테리어
- 방수공사업
- 조경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업
- 대한건설협회
- 종합건설업
- 종합건설
- 기업진단보고서
- 기타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상수도공사업
- 실태조사
- Today
- Total
목록건설업 가이드 (129)
평정 PYEONGJUNG

국내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 또는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건설업종 업무분야 건설범위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 토공사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나. 포장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등 다. 보링그라우팅파..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크라우팅파일공사 세 가지 공사업을 대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공사업입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업범위업무분야업무내용건설공사 예시 토공사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청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포장공사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와 유지 및 수선공사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1. 보링그라우팅공사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가지의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 2~3종, 난방시설공사 1~3종)를 대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공사범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접수는 녹색건축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점수에 따라 취득세 등..

건설업 행정공고한 03년 9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 행정 업무를 수리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센터) 시스템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산 정보시스템에 건설행정 처분공고를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었으며 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모든 공고 사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입력하여 공고한 것입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 대상업무 대상업무 지정정보통신망 공고 관련규정 구분 관련규정 건설업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80조 등록기준상항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2 양도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산..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