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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 종류 및 면허등록기준 본문
국내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 또는 기타 건설업으로 분류가 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을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하며,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줄이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전문건설업 업무분야와 업무내용
건설업종 | 업무분야 | 건설범위 | |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가. 토공사 |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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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포장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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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 ||
2. 실내건축공사업 | 가.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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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
가. 창호공사 |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 |
나. 금속구조물공사 |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경량칸막이공사 등 | ||
다. 금속류 구조조물 및 공작물 설치공사 |
가드레일, 표지판, 방호울타리,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굴뚝, 탱크, 옥외광고탑, 사다리, 철재프레임, 계단등의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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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실설치공사 | 농업, 임업,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
마.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가공 부착공사, 홈통공사 등 | ||
바. 건축물조립공사 | 샌드위치판넬, 세라막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사이딩판넬, 클린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 ||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 | 가. 도장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
나.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내화중전공사 등 | ||
다.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 ||
라.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
마.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바. 석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가. 조경식재공사 |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등의 식재공사 및 토량개량공사,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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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컬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인조잔디공사 등 | ||
6. 철근콘크리트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않는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등 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 ||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가.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제공사 등 | |
나. 비계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가. 상수도설비공사 |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노공업용수도 용수관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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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우수관부설 및 세척 및 갱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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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 궤도설치공사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
10. 수중준설공사업 | 가. 수중공사 |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해체공사,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 |
나. 준설공사 |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 ||
11. 철강구조물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 조립, 설치공사, 건축물등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 ||
12. 승강기설치공사업 | 가. 승강기설치공사 |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켈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
나. 삭도설치공사 |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가. 기계설비공사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의 조립, 설치하는 공사 | |
나 가스시설공사(제1종) | 가스시설공사, 도시가스공급시설설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등 | ||
14. 가스난방공사업 | 가. 가스시설공사(제2종) | 도시가스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재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부대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설치변경공사 | |
나. 가스시설공사(제3종) |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부대시설설치 및 변경공사 다만 1천만원 미만의 공사 | ||
다. 난방공사(제1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역기설치 및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
라. 난방공사(제2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태양집열기, 온수보일러,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 ||
마. 난방공사(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
15. 시설물유지관리업 |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 |
※ 유사업종이 통합이 되면서 생긴 업종명을 대업종이라 하며 대업종 안에 통합되면서 각 업종을
주력분야라고 하며, 면허등록 신청 시에 대업종을 명시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별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 개인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1억 5천만원이상 | 1억 5천만원이상 | ||
철가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1억 5천만원이상 | 3억원이상 |
전문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분류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으로
주주가 출자한 금액을 말하며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제표의
토대로 기업진단이란 과정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에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복잡하고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준비해야 할 예금이나 증자여부를 정확하게 하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별 공제조합
업종 | 법인 및 개인 | 신용등급별예치좌수 | ||
C등급이상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분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53좌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법인 및 개인 | 47좌 | ||
철강구조물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 법인 | 53좌 | ||
개인 | 106좌 |
전문건설면허 등록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서 적용되는
예치되는 금액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업을 영위 중에
위험에 따르는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수등의 업무를 조합원의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가 발급된 후에도 항시 예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 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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