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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건축물해체, 철거공사(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 신청

평정 컨설팅 2023. 10. 29. 09:12

 

 

 

▧ 건축물 해체 허가제 및 대상, 절차

 

2022년 8월 4일 이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철거(해체) 시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2022년 8월 4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신고"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바뀌면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물해체, 철거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 중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법인/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법인기준 약 5천만원
다음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무용도에 맞는 독립적인 
공간과 업무를 위한 집기등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무실 내, 외부사진 
사무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필요한 서류가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의 시, 군, 구청에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여 일 정도 소요되며, 필요시에는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절차

건축물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붙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감리
(건축주가 지정)
2. 건축물 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 ㎡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3개층 이하(지상, 지하층 포함)
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건축물해체 허가대상 - 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상주감리
(허가권자가 지정)
비고  ※ 서울시의 경우 모든 해체공사현장은 상주감리로 한다.   

 

 

1. 허가권자는 감리자격이 있는 해체공사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감리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제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체감리 교육신청: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 건축물 해체 전 석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기관석면조사 대상

기관석면조사 대상 1.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 그 건축물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 이상인경우
2. 주택(부속건축물을 포함)의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일반석면조사대상
(석면해체/제거업자)
그 외
건축물  해체감리 비용  해체계획서의 해체공사일수 확인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비용을 계산한다. 
사전서류검토일수+해체공사일수+감리완료보고작성일수=총작업일수로 계산함
해체완료보고서 제출후 해체감리 업무는 모두 마무리된다. 
ex)  2일(사전검토)+10(해체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해체일)+1일(완료보고서)=13일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비교(신고/허가)

구분 해체공사신고 해체공사허가
해체감리자 자격 건축사 해체감리교육을 받고
해체감리자격이 있는 건축사
해체계획서작성/ 검토 작성 : 관리자(건축물 소유자)
검토 : 기술자 서명날인
작성 및 검토: 기술자가 직접 작성후 서명날인
해체심의 없음 의무
해체감리자 건축주 지정 허가권자 지정
해체착공신고 없음 의무
해체완료신고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첨부) 해체공사업체(해체감리완료보고서 첨부)
민원신청
감리완료보고서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감리일지 작성
-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 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감리일지 및 필수확인점 작성
- 해체완료보고서 작성 

 

새롭게 적용되는 심의절차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안전사항이 강화되어

안전사고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철거기간 연장으로 인한

인허가 기간이 필연적으로 지연되는 단점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