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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0/16 (2)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종으로 분류된다. 많은 건설업 관련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논쟁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이 잘못되었다, 면허는 대여하면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허나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건설은 인명과 재산의 크나큰 여파를 주고도 남습니다. 주변에도 면허를 대여하거나 기술자를 대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의 공사업으로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건설공사의 예시로는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퍼걸러,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인공폭포), 등의 설치공사 및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업과 같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1,5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 등록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만의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