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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0/28 (2)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은 다른 업종의 사업과는 다르게 세무 및 회계처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경우 실질자본금의 충족내용이 상시충족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건설업의 자본금을 국토교통부에서 상시로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하는데, 추가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는 직전월말일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양도양수일을 건설업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정기결산일과 분할 또는 합병등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건설업은 등록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서 갖추었던 자본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건설업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작업으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이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업의 소분류 [424]에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사업"으로 분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경우에는 해당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조항 : 건산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구분 업무내용 공사예시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