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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국내의 경우 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건설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전문건설업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종합건설업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5가지로 운영이 되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축업은 건축공사업이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종합건설업종인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은 7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는 3.5억 원 이상입니다. 등록기준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한 가지 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

종합건설업종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서 공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

건설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업, 특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일반건설은 및 특수건설업을 영위하려면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아햐 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라고 하고 이는 5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국내의 경우 시행사는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직적인 사업의 주체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역할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확히 분류가 되었습니다. ▨ 부동산개발사업의 로드맵 시행사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자로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과정을 총괄하..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닌 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의 업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전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 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

건설업은 토목, 건축과 관련된 건설을 하는 업종을 말하며,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된다. 종합건설업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의 5종으로 분류된다. 많은 건설업 관련업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세 가지 말이 꼭 논쟁의 중심이 있습니다. 건설업 법이 잘못되었다, 면허는 대여하면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일은 더 잘한다. 이 세 가지의 말은 정말이지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면허나 기술자 수첩이 없는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입니다. 잘못된 건설은 인명과 재산의 크나큰 여파를 주고도 남습니다. 주변에도 면허를 대여하거나 기술자를 대여하는 분들이 아직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고 또는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예전에는 도급액, 또는 도급순위라고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