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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2/11 (1)
평정 PYEONGJUNG

건설업의 등록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쟁,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 제8~10조, 제13조, 제96조/ 시행령 : 제9조, 제13조, 제16조/ 시행규칙 : 제2~6조 건설업의 등록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면 종합건설업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5개 업종으로 구분되..
건설업 가이드
2023. 12. 11.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