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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2/07 (1)
평정 PYEONGJUNG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살 시, 도자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개인이경우 자산평가액기술능력(4인이상)사무실1억5천만원 이상-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3명중1명은 중급이상)-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계 기술자로 대체할수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다고 필요한 사무장비을 갖출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 1. 자본금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에 대한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맞추어 예치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날짜를 바탕으로 재무제표 작성 후,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후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건설업 가이드
2023. 12. 7.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