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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11 (24)
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 중에서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하며 면허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면허 공사로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 토목공사업 업무 및 공사예시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공사예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공사는 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10억 원 이상 법인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자본금을 증빙하여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가스난방공사업은 총 5가지의 주력분야(가스시설공사 2~3종, 난방시설공사 1~3종)를 대업종으로 통합하여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며, 가스시설공사 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가스난방공사업 종류 및 공사범위 공사업 종류 공사범위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가스시설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운영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인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접수는 녹색건축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과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축물 모두 인증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은 인증 의무대상이며 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에 따라 네등급으로 나뉘며, 녹색건축물로 인증이 되면 점수에 따라 취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