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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란?

평정 컨설팅 2023. 8. 29. 15:12

 

 

 

이미 건설된 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위해 점검과 검사를 통해 손상되거나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수리하고 추가시설을 시공,

관리하는 건설업종을 말합니다.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탄생되었고, 업무범위가 다양하고 

등록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는 완공 후 수행되는

안전관리(점검, 개량, 유지관리, 보수보강)는

예방적 차원의 유지관리, 사후복구, 안전관리

차원의 상호 보완적 개념이며

 

예상치 못한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면

사후에 일어날 처리나 복구에 투여되는 

인력과 자금은 더욱더 막대 할 것입니다. 

 

 

 

 

업무내용 시공자격
증축, 개축등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개량,
보수하는 공사로서 2인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종합건설업자(건축등)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의 하나의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지업자 또는 
  해당업종 전문건설업자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등의 
공사로서 2인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
  종합건설업자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시설물의 일상적인 복구, 개량, 보수, 보강공사로서
2인이상의 전문공사 복합된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이후에 개정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교집합과 합집합을 정확하게 분류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발주처와의 의견과, 설계도에 따라서 

 

건설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지금 확신하는 행위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또한 시, 도청과의 정확한 소통도 분명 필요합니다. 

결론은 " 그때그때 달라요"

 

 

노후화된 시설물의 양적 증가는 물론 

자연재해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소규모의 실내리모델링, 보강, 유지보수등과

관련된 시장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며 

건설업의 많은 부분에 포함이 되는 

시설물유지관업의 미래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강공사에 준비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1.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일 경우  2억 원 이상

 

2. 사무실 : 전용면적 제한은 없으며 독립적인

(건설업 영위가 가능한 근린생활공간)

 

3. 기술능력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 기술자 4인이상

 

4. 보증금액가능확인서 :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후에 발급

(회사의 신용도와 공제조합의 기준확인)

 

5. 시설장비

 

장 비 명 용 도
육안검사장비 돋보기, 망원경, 균열폭 측정현미경
비파괴시험장비 반발경도 측정기, 음파측정 망치, 음파측정 체인, 초음 파측정기
자기감응검사장비 콘크리트  피복측정기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전위차 측정장치, 전기저항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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