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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전문건설업등록 본문
전문건설업은 정부나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의 공사에 대하여 입찰을 받거나
하청기업으로 또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끼리의 협업을 위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간으로 등록요건에 맞게 등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몇년째 이어지고있는 건설경기의
침체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와
지속적인 업체수의 증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융통이
어렵거나 전문건설업을
바르게 영위하지 않은
부실업체인하여 전문건설업들의
과다경쟁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No.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1.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3.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4.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
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 |
7.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8.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 |
9. | 철도궤도공사업 | 철도궤도공사 |
10. | 철강구조물공사업 | 철강구조공사 |
11. |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준설공사 |
12. |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
13.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
14. |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3종), 난방공사(제1~3종)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의 모든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수있다
그러나 수중, 준설공사업, 승강기, 삭도공사업, 가스,
난방공사업을 등록한자 및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자는
주력분야의 공사만 수행할수 있으며
주력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분야의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1.자본금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업종에
따라서 다르며정부에서 인증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을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
최소한달전에 기업계좌에
예치를 해야하며 예치뿐만아니라 정확하게
계좌관리를 해야 하기에 정확한
상담과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2. 공제조합
전문건설업 등록을위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업종과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여야하며 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2년이 지나야 대출의 방식으로 출자금을
기업의 자금융통용으로 사용가능합니다.
3.기술인
전문건설업에서 대부분은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기술자는
대한건설인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종에 맞는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업에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은 물론 2중 취업의 형태는 절대 불가합니다.
4.사무실및 장비
사무실은 전문건설업의 모든업종에 동일하게
변동없는 등록요건으로 사무실의 면적에대한
규정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독립적인 건설업영위가 가능한 용도이고
독립적이란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수중공사업, 준설공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은 장비가 따로 정해진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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