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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이란?

평정 컨설팅 2023. 8. 22. 10:32

 

 

 

 

종합건설업은 사회에 매우큰 영향을 미치기때문에 

정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니하면 

시공 자체를 할수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령으로

지정하였으며 반드시 종합건설업에 등록한 

사업자이어야하며 위반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처벌된다.

 

 

 

 

등록신청서류가 완벽히 준비된후에

접수기관(협회)에서 

종합건설업에 대한 일차적인 내용과 확인이

이루어지며상황에 따라 협회심사관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여 

종합건설업에 맞는 사무실요건과

건설인들의 적합여부를 직접 면담 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법정적인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1.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한국기술인협회에 신고된 건설인만 해당됩니다. 

 

2.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금액을 자본금이

인정하며 외부감에관한법률 제 13조에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기업진단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사무실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에 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지역따라 상황에 따라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등록과 신청에 대한 서류의 양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번을 해도 한번에 

준비는 굉장히 힘드며 신청까지만 해도 종합건설업 등록에

관한 자본금 관리도 최소한 60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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