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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설산업기본법 적용과 제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은 기획에서 타당성조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입찰, 시공 및 시공관리, 감리, 유지관리등
각 단계별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계별로 적용되는 관계법이 매우 다양함
1. 설계, 엔지니어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2. 시공, 시공관리
●건설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감리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시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등
●감리: 건설기술관리법, 환경 관련 5개 법률, 소방법
● 시공자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시공에
참여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 거설 기술자, 성과급으로
고용한 건설근로자, 당해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며
부실시공의 경우 건설업자나 건설기술자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 건설업의 등록절차
신청서- 서면심사- 첨부서류 보안 - 결격사유 확인
-기업진단 및 실제확인(필요시)- 등록처분 및 공고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순으로 처리됩니다.
2. 건설업의 겸업제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자유로운 겸업은 불가하며
겸업허용범위는(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7종은 가능
3. 건설업의 양도, 합병, 상속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건설업 영위기간과
건설공사실적을 승계할 수 있다.
건설법인과 일반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들이 법인합병의 신고서를
등록기준에 적합여부심사를
절차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상속 시에는 60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원도급, 하도급, 위탁등을 통해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공사예정금액에 따라서 견적기간의 여부를 조정하고
필히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해
시공능력평가는 전년도를 기준 건설공사실적,
자본금 기타 사항을 매년(2월 15일까지) 각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산식은 다음과 같다.
시공능력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3. 건설사업 종합관리는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문지식을 부족한 관리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건설공상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감리, 평가, 사후관리등에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4. 하도급 제도 및 하자담보책임은
하도급의 범위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사 중 주요 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 하는 것은
금지하며(건설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제외)
공사목적물이 설계서대로 시공이 않음으로 인해
품질과 성능상의 결함에 대해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이행을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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