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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신청 본문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주력분야 | 세부분야 | 공사내용(예시) | ||
금속구조물 공사 | 건축공사 | 천장, 건식벽체, 강재벽체, 휀코일 유니트커버, 커튼박스, 난간, 셔터, 계단, 스페이스 프레임, 데크 플레이트, 익스팬션 조인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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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공사 | 방음벽,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중앙분리대, 방호책, 방현망,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도로 및 교통안전표지판, 갈매기 표지, 도로표지명, 차선규제봉, 교량난간, 교량신축이음장치, 교량안전점검통로, 버스승강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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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공사 | 탱크, 수문, 굴뚝, 플랜트시설, 수조 등 | |||
기타시설공사 | 옥외광고탑, 막구조물, 케이블트레이, 울타리등 기타 철물구조물 또는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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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 알루미늄 | 창틀프레임, 창틀, 방음문, 자동문, 회전문, 알루미늄셔터, 커튼월, 배연창 | ||
스테인리스 스틸 | 창틀프레임, 창틀, 자동문, 회전문, 스틸셔터, 방화문, 커튼월, 배연창 | |||
PVC | 창틀프레임, 창틀, 문틀, 문짝 | |||
하드웨어 | 문손잡이, 창손잡이, 힌지, 롤러, 조인트, 문잠금장치 | |||
시스템창호 (고기능 창호) |
알루미늄과 목재 접합창호, 스틸과 목재 접합창호, 알루미늄과 PVC접합창호, 스틸과 PVC접합창호, PVC와 목재 접합창호, 기타 복합자재 접합창호 | |||
더블스킨창호 | 외벽용 창호 | |||
온실설치공사 | 온실설치 | 농업, 임업, 원예용 온실설치, 부대설비 |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세 가지의 주력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술자요건에 따라서 한 가지에서 두 가지의 주력업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에 대비한 실적까지 얻는 방법은 전문건설업 양도양수 방법으로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규로 면허취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업종 | 법정자본금 | |
법인 및 개인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1억 5천만원 이상 |
전문건설업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단순히 금액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기업진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진단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진단자(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행하는
"재무관리상태보고서"만으로 증명이 되며
기업진단은 예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평정과 상담 바랍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업종 | 신용등급별 예치좌수 |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43좌 또는 54좌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신청 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출자에 대한 시기는 회사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출자좌수가 결정이 되면 약 5천만 원의 금액이 출자되는데 이는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 이유는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조합원으로 등록하여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면 2년 후에는 출자금의 일부를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본법에 맞는 등록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총 3인의 기술자로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은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
인정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모든 건설업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로자가 기본
이중취업, 다른 업의 겸직 불가합니다.
4대 보험 필수 등록입니다.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등기부등본사항에 근린생활지역으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체와 공용으로사용이 불가하며 사무실다운 집기와 이동통신설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수한 경우에는 평정마스터와 상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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