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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축공사업 면허등록 상세안내 본문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사가 국가경제, 사회 및 국민의 안전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가 아닌 면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 관련조항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96조 |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16조 |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써,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여 주셔야만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을 하며, 등록신청 접수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는 심사결과를 관할 시 도청에 통보 및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작성하여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 등록요건사항 | ||||||
기술능력 |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음. 외국인인 건설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심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조경업종 등록 시 학·경력 건설기술자의 경우 "국토개발분야"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로 인정받은 기술자만 조경기술자로 인정(다만, 조경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는 기술분야와 관계없이 조경기술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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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함.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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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 사무실의 범위 :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조)에는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무실의 면적 : 업종별 사무실 최소 전용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으나,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 사무공간여야 함. 건설업자가 여러 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인정 가능. |
1. 기술능력 심사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업체별 건설기술자 자료와 기술자격증 사본,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별,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호험자격 이력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 중의 어는 하나로 갈음할 수 있다.)을 상호재도 확인하며 기술능력기준을
확인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고용계약서 사본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및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
2. 자본금 심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내용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진단자에게 진단조서 및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소명을 요구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사무실의 범위
사무실은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서 위치하여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에서 정한 용도가 아니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위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한다.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용도의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기준의 적격여부는 해당 사무실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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