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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건설업자본금 원스톱으로 준비하기 본문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공사업+기타 공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기본적인 충족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본금요건입니다.
기업진단상에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에 실질자산을 계산한 후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만 하며 이는 건설업 제기업진단지침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과정
[회사의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하여 실질자산 계산]▽[실질자산에서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진단대상실질자산 계산] |
순차적으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차감하여 부채항목과 관련하여 부실자산을 정리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부채항목과 관련하여 부실자산에 대응되는 것은 규정에는 없으나
겸업자산은 직접 대응되는 겸업부채를 부채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면허등록 신청을 할 경우 등록신청을 할 때는 기업진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하지만 등록기준(건설업종마다 등록자본금이 상이합니다.) 자본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증자된 자본금 변경등기일이 기업진단 기준일이 됩니다.
설립과 동시에 등록기준금 이상을 충족한 경우는 등기일이 기준일이며
추가한 증자로 각종 건설업의 자본금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증자등기일이
건설업 기업진단의 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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