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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과 절차 본문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업 중에서 기타 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기준에 맞추어 면허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에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업종별/ 항목 | 영업범위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1. 연면석 1만 ㎡ 미만의 특정소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
전기분야 | 1. 연면적 1만 ㎡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2.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요약)
업종별 / 항목 | 자본금 | 기술인력 |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개인/법인 :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 2. 보조인력: 2명이상 |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기계분야 | 개인/법인 :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2. 보조인력:1명이상 |
|
전기분야 | 개인/법인 : 1억원이상 | 1.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 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2. 보조인력: 1명이상 |
1.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원 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사업용 통장에 대략 45일 정도
자금을 그대로 두어야 하고, 기업진단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요소입니다.
2. 기술인력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 전기분야 취득자 | ||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 전기분야 취득한 또는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 수첩 소지자 |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이중으로 다른 공사업종에
기술자로 들어갈 수 없으며, 기술자증빙서류는 관련자격증수첩과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겸직 범위
1.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주된 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 1인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겸업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직 범위
1)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2)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3)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4)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 일반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5)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6)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기계)
7)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소방시설관리업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시설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정도인
약 2천만 원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여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면허등록신청을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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