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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하기 본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690호 시행 2013.03.23)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토목 | 건축 | 종합분야 | ||
교량 및 터널분야 | 수리분야 | 항만분야 | 건축분야 |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과는 다르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업종과
중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분야 아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하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안저진단전문기관의 자본금요건에서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서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로
행정절차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할 시, 도청과의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특정 가결산일을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 등록기준
구분 | 토목 | 건축 | 종합분야 | |||
교량및 터널분야 | 수리분야 | 항만분야 | 건축분야 | |||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자 또는 건축사 이상 |
2명이상 (토목분야 50%이상) | 2명이상 (건축분야 또는 건축사 50%이상) |
11명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30%이상) |
|||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
3명이상 (토목분야 60%이상) |
3명이상 (건축분야 60% 이상) |
11명이상 (토목, 건축분야 각각 30%이상) |
|||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 |
3명이상 | 11명이상 |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한 명씩 인정받을 수 있다.
기술인력 요건에 대해서도 현재는 소관부처별 의견이 다릅니다.
지자체에서는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국토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점소재지가 속한 지자체와의 부서와의 방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 도지사소관이며 건설업종은 국토부장관(대한건설협회 및 지자체장 위임입니다. )
▨ 안전진단전문기관 진단측정 장비
공통 | 교량및 터널 | 수리시설 | 항만 | 건축 | ||
1. 균열폭측정기(7배율이상, 라이트부착형) 2. 반반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단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두께측정장비 (측정범위가 0.1㎜ 이하) 9. 강재비파괴시험장비 -자분탐상기 -초음파시험기 |
1. 정적 변형 측정장비 2. 동적 변형 측정장비 3. 내공변위 측정기 |
1. 유독가스 탐지기 2. 관로누수 탐지기 3. 금속관 탐지기 |
1. 유속계 (0.1m/sec ~3m/sec) |
1. 진동측정기 2. 정적 변형 측정장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 서류는 자치단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등록예정 사업장소재지의
지자체별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시간과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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