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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녹색인증과 ESG경영 본문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생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증가 등 자원 및 환경위기
2. 신국가 발전비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3. 녹색인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 실행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 녹색인증 대상은 녹색기술, 녹색기술제품, 녹색전문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녹색기술인증 :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 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기준은 100점 만점(기술우수성 60접, 녹색성 40점)으로 70점 이상
2. 녹색기술제품확인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확인 | 제품생산가능여부 | 품질경영 | 제품성능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은 증빙서류) 와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가능성 |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경영 관리체계)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 인증 증빙등(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기술인증의 기술수준 |
3. 녹색전문기업 확인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인증받은 녹색기술의 라이선스 또는 기술이전 수입 및
공사수주액과 같은 매출액과 녹색기술제품확인을 받은 매출액의 합
1. 녹색기술 인증대상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2. 녹색기술범위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반수송기계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
▒ 녹색 인증 사업화 지원제도
상세내용은 매년 조사과정을 거쳐서 공지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사업명 | |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 | |
총액계약 |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제도 | |
특허청 | 특허출원 심사시 우선심사 |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 ||
기술증기금 |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우대지원 | |
신용보증기금 |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 |
대한뮤역투자진흥공사 | 해외전시회 지원제도 (단체참가) | |
해외전시외 지원제도 (개별참가)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혁신성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제작비) 지원사업 | |
혁신성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사업 |
※ 전담기관은 녹색인증의 의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확정한 후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안내하며
인증서 및 확인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의로 발급되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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