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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시공능력평가 핵심정리 본문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고
또는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예전에는 도급액, 또는 도급순위라고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 시공능력평가액 계산방법
명 칭 | 평가산식 | |||
시공능력평가액 |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 |||
공사실적평가액 | (1차년도공사실적액 × 1.2)+(2차년도 공사실적액 × 1)+(3년차년도 공사실적액 × 0.8) ÷3 | |||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100 | |||
기술능력평가액 | 기술능력생산액(기술인 1인당평균생산액 ×기술자 수 ×30/100)+(퇴직공제납입금 ×10) + 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
|||
경영평점 | (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 매출순이익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 ÷5 | |||
신인도평가액 | 항목에 따라 판정된 평가점수를 일정비율로 공사실적에 곱해 가산 또는 감산되는 평가액 (신기술지정, 우수건설업자 지정, 협력업체 관계, 영업정지기간, 재해율, 부도발생이력, 폐기물관리등) |
1. 건설영위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다
2. 계약금액의 조정 시에는 감액된 해당 절감액에 대한 발주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시공계획을 직접 시공한 경우에는 직접 시공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실적으로 합산할 수 있다.
4.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5. 둘 이상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때에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신인도평가액은 해당 건설사의 전반적인 기술력, 공사수행, 관리능력, 회사운영능력 등의 지표라 본다.
▦ 2023년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삼성물산이 부동의 1위자리를 10년째 지키고 있으며
현대건설도 2위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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