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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우수조달제품 신청 본문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는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의 심사로 이루어지며 성장유망제품
가구제품, sw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조사와 조달품질원 선별조사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이후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신청종류 | 신청내용 | ||
신제품(NEP)제품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가능 | ||
신기술(NET)제품 | 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환경신기술, 보건신기술 또는 방재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이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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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실안 적용제품 | 국내 특허 또는 국내 등록실용실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를 반드시 1개이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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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GS)제품 |
저작권 등록된 소프트웨어로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인증)을 획득한 경우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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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 성공제품 |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따라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으로 품질소명 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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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R&D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응로서, 품질소명 자료가 없어도 신청가능 |
▩ 품질소명자료
성능인증(EPC), 우수 재활용(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품질 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소재, 부품 신뢰성인증, ICT 융합품질인증
(위 품질인증은 원칙적으로 품질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단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 시험성적서 제출
▥우수조달제품 판로지원
우수제품에 대한 지원 | 우수제품 전시회, 안내를 위한 제품목록 제작, 품질의 개선, 개량을 위한 지원 | ||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에 공급 | ||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 테마숍 홍보, 우수제품의 브랜드화 육성 지원 |
▦ 주요 기술 및 성능, 품질인증 제도
기술 및 성능 | 인증대상 | |||
신제품(NEP)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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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NET)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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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우수성(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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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이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보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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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 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전되는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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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제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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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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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
국내에서 자연재해저감기술울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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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실용신안 |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것 -실용신안: 물품의 형상,구조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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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R&D혁신제품) |
조달청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사업 대상에 선정 된 혁신시제품 또는 R&D혁신제품중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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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EPC) |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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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인증(GR)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어진 제품 | |||
환경표지인증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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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인증제품 | 공상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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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시험인증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게임등 SW 전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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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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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 | |||
소재, 부품 신뢰성 인증 | 국산부품, 소재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인증 부여 | |||
ICT 융합품질인증 | 정보통신 융합 기술 및 서비스 등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편의성,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등에 관한 현장평가와 시험평가 등 인증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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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등 사회, 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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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KS) | 국가규격인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게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 할 수 있는 체계임을 인증기관을 통하여 심사를 받는 품질인증제도로서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으로 품질개선과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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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크 | 국제적인 제품시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 품질보증검사기준에 의하여 성능평가 및 안정성 평가 | |||
재난안전제품 인증 | 국민안전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국민은 인증 받은 제품을 믿고 사용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관련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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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우수제품 | 지속적인 품질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기업에서 우수한 물품을 우수기자재로 인증하고 지자체 등 구매 기관에서 우수기자재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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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제도로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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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발명품 |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및 구매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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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산업디자인제품 | 국내, 외 유통중인 상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사용하기 편리하고 외관이 아름다운 상품을 선정 GD마크 부여하는 제도로 매년 1회 접수받아 선정 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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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화 우수기업 |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우주제품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를 교부 받게 됩니다.
※ 2차 심사시에 절대로 심사의원님들과 싸우시면 아니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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