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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협회 상세안내 본문
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의 위탁업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개발협회 주요 사업
1. 부동산개발의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및 개선건의 | 2.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금융제도 연계방안 연구 |
3. 부동산개발에 관한 통계및 정보의 수집, 개발, 보급 | 4.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관리 | 6.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 광고의 자율심의 |
7. 부동산개발업자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 | 8. 부동산개발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사업 |
9. 부동산개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지원사업 |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
▤ 부동산개발업 접수기관 변경안내 (2024년 2월 1일부터)
지역별접수기관 | |
접수 가능 | 접수 불가 |
서울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부산 인천 | 강원 제주 전남 충남 충북 대전 대구 경남 경북 울산 |
협회로 신고 | 지자체로 신고 |
※ 부동산 개발업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과태료등의 문의는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대상은 해당면적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할 때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토지 | 형질, 용도 변경 목적의 토지면적5,000㎡이상(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또는 연간 10,000㎡이상 | ||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 3,000㎡, 연간 5,000㎡이상 | ||
주상복합 건축물 | 비거주용연면적이 3,000㎡, 비거주용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물의 30%이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약칭:부동산개발업 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요건 | 등록요건 상세설명 | ||
자본금 | 법인(3억원이상), 개인(6억원이상), 특수목적법인(5억원이상) | ||
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
전문인력 | 법인/개인(2인이상), 특수목적법인(5인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명사항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1. 변호사: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2.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 확인서 3. 감정평가사, 공인중계사, 건축사 자격증 사본 4.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학위증명서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3.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 부동산개발업 신규신청 구비서류
서류종류 | 제출서류 | |
신청서 |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 |
대표자 임원 |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 ||
자본금 | (법인) 재무제표,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 |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
신탁원부, 사진자료 | ||
전문인력 |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사본 |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 소속으로 상근해야 하며
타 법인에서 대표나 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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