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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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협회 상세안내

평정 컨설팅 2024. 4. 21. 15:42

 

부동산개발협회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의 위탁업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지원합니다.

 

▤ 부동산개발협회 주요 사업

  1. 부동산개발의 발전을 위한 조사와 연구 및 개선건의   2.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금융제도 연계방안 연구
  3. 부동산개발에 관한 통계및 정보의 수집, 개발, 보급   4.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5. 부동산개발 전문인력과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관리   6. 부동산개발업자의 표시, 광고의 자율심의
  7. 부동산개발업자의 해외진출 방안 연구   8. 부동산개발과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사업
  9. 부동산개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지원사업   10.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업무 

 

 

▤ 부동산개발업 접수기관 변경안내 (2024년 2월 1일부터)

지역별접수기관 
접수 가능 접수 불가
서울  경기  세종  전북  광주  부산  인천  강원  제주  전남  충남  충북  대전  대구  경남  경북  울산 
협회로 신고  지자체로 신고 

※ 부동산 개발업 폐업, 등록증 재발급, 과태료등의 문의는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대상은 해당면적이상의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 임대, 분양하고자 할 때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토지 형질, 용도 변경 목적의 토지면적5,000㎡이상(주택용지 외 상업용지, 또는 연간 10,000㎡이상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3,000㎡, 연간 5,000㎡이상
주상복합 건축물 비거주용연면적이 3,000㎡, 비거주용 연면적 비율이 전체 건물의 30%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목적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 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약칭:부동산개발업 법)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 제6조) 

(특수목적법인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사모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요건   등록요건 상세설명 
자본금 법인(3억원이상), 개인(6억원이상), 특수목적법인(5억원이상)
사무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전문인력 법인/개인(2인이상), 특수목적법인(5인이상)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한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증명사항 

해당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경력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1. 변호사: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등록증 사본
2.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 확인서
3. 감정평가사, 공인중계사, 건축사 자격증 사본
4.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5. 학위증명서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3.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 부동산개발업 신규신청 구비서류

서류종류 제출서류
신청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대표자 임원 (공통) 대표자 및 임원 명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 주민등록등본
자본금 (법인) 재무제표,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사무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신탁원부, 사진자료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연수교육 수료증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개인정보 동의서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 소속으로 상근해야 하며 

타 법인에서 대표나 이사로 등록되어 상근하고 있다면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