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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하기 본문
전문공사업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업종간의 통합으로 네 가지의 전문공사업에서
필요한 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원하는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모두 필요시 할경 위에는 기술자의 추가만으로 맞추시면 되며,
자본금이나 공제조합의 추가적인 증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분류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공사예시 |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
1. 도장공사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칠하는 공사 |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 ||
2. 습식방수공사 | 1) 미장공사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caulking)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
2)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공사 |
내ㆍ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 ||||
3)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상수, 방습, 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도료 도포막)공사, 누수방지공사 | ||||
4)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도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3.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ㆍ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ㆍ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업종 | 법정 자본금 | |
법인 및 개인 | ||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 1억 5천만원이상 |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법인통장에 한 달간 예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겸업사업 여부와 건설업 면허 보유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의 등록기준의
충족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친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은 정부가 인증하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서만 인정이 되며
기업진단은 가장 정확하고 빠른 자본금준비에 증명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면허등록을 위해 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의 20~30% 정도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산정되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에는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금액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금을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정식으로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각종업무(보증, 보험, 대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업무 분야 | 기술능력 | ||
도장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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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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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취득자 중에서 2인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타업체의 이중근로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겸임은 불가하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신청전에 기술자분들은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실 경우에는
주력사업 하나마다 기술자를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규정은 사무실을 말하며, 사무실은 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건축물등기부등본상 근린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이고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임직원과 기술자들이 사무업무를
원활히 볼 수 있는 집기등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사무실위치와 구조도,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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