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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가스시설공사업 상세안내 본문
가스시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의 중에서 대업종인
기계설기가스시설공사업 중의 주력분야로 가스난방공사업과는
다르게 분류되어 있으며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의
공사내용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업무분야 | 공사의 예시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1. 가스시설시설공사(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2.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변경공사 4.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5.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6.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
등록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및 협회에 기업진단과 시설과 장비, 기술능력을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여 면허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기술능력 기준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이상 |
2.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1명이상 가.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가.국가기술관리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나.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회사의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신청 전에 4대 보험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 가스시설공사(제1종) 장비
주력분야 | 장비종류 | |
가스시설공사(제1종)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 메타, 절연저항기측정기 (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 (버니어 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각종압력계,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가스 1종의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매입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장비의 사진과 매입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영업하고자 하는 관할지역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하여 사무실용도로 가능하여야 하며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타 업종과 공동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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