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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난방공사업(1~3종) 상세안내

평정 컨설팅 2024. 4. 14. 19:41

 

난방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이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받거나 하도급을 받아 전문시공 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 난방공사업 영업범위 

업무분야  업무내용
난방공사(제1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다음의 공사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절채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축열식전기보일러, 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
   2종압력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2.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2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다음의 공사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5만k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가정용 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 세관공사 
2.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공사(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난방공사업은 공사의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반복적인 시공으로 기술의 축적과 기능향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난방공사업(1~3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공사업종류 기술능력 
난방시공업(제1종) 2인
난방시공업(제2종) 1인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제3종)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 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업을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면허신청 전에 회사 내에

기술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기술자들은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회사의 이중근무나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겸직은 불가합니다. 

 

자격요건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와 등재 임원들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고용보험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난방공사업 기술능력 면허 등록 시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이력내역서 등  

 

 

 

 

1. 난방공사업(1~3종)사무실 등록기준 

 

가스난방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에 위치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정확히 명시돼있어야 하고

미리 건축물에 관한 서류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회사와 겸용으로 사무실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를 위한 사무집기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사진 

 

 

 

2. 난방공사업 (1~3종)장비 요건 

공사업종 장비
난방공사업(1,2종) 1. 수압시험기
난방공사업(3종) 1. 가스분석기 1대이상
2. 광온도계 1대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 온도츶겅범위가 1,200℃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이상
5.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 내화온도측정기 1대이상

 

난방공사업(1~3종) 의 주력분야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종류의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 반드시 구입이 증명되고, 사내에서 정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장비 중 한 가지라도 임대나 리스는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시 장비 관련 제출서류 

장비매입증명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각 장비의 설명과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