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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인테리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본문
전문공사업종에서 가장 흔하게 이루지는 공사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환경을 목적에 맞게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는 공사업으로,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에 맞게 구획하고 마감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의 구분과 업무범위
구분 | 업무내용 | 공사의 예시 |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1.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의 공사),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됨 2.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등 |
||||
목재창호,목재 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1.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2.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건설업을 필히 등록해야 합니다.
≫ 근거조항: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통한 자산과 부채를 산출하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명의의 통장에 실질 자본금을 약 30일 동안 자본금의,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시킨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실질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설립 후부터 정확한 사전점검 작업이 필히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전검토 전에 면허등록을 진행할 경우 생각지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금을 출자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가입을 위함이며, 출자금은 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로 이루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최하의 등급으로 산정되며,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는 면허등록을 위해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함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 완료 후에 증권의 형태로 전환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회원으로 계약보증, 이행보증, 하자보증, 융자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2년이 지나서야 대략 60%의 금액을 융자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전까지는 금액을 찾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업무분야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2명 이상은 면허등록신청 전에
회사 내에 4대 보험 자격을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사의 이중근무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겸직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 면허등록 시 기술능력 제출 서류
4대 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수첩사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요건
1.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
4. 타업체와의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설업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5.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사무환경을 위한 시설과 집기가 준비되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회사 내/외부 사진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면허등록 완료의 경우 대략 40일 이상의 시간과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보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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