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토목공사업
- 통신공사업
- 종합건설
- 기업진단보고서
- 비계공사업
- 인테리어
- 인테리어공사업
- 종합건설업
- 해체공사업
- 키스콘
- 전기공사업
- 단종면허
- 도장공사업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전문건설업
- 전문건설
- 조경공사업
- 우수조달
- 건축공사업
- 대한건설협회
- 기업진단
- 상수도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 실내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기타공사업
- 실태조사
- 방수공사업
- 전문건설협회
- Today
- Total
평정 PYEONGJUNG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상세 안내 본문
국내의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축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에서 대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한 종류입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의 예시
업무분야 | 업무내용 | 공사의 예시 |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 |
1. 지붕판금공사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 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폴리염화비닐 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 ||||
2.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도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과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 ALC판넬, PC판넬 세라믹판넬, 알루미늄복합판넬, 시멘트보드판넬, 악세스바닥판넬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면허신청당시의 자본금의 기준을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신규 건설업 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보고서)
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냥 100%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 이상의 고용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한 번에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한 달 이상의
기간과 실질자본금의 조건에 맞는 사항을 전문가와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각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를 통해서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출자된 금액은
면허반납 전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분 | 법인 | ||||
법정자본근 | CC등급이상 | C등급 | |||
전문건설업 | 지반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방수석, 조경식재, 시설, 철콘, 비계, 상하,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가스설비 |
1.5억원 | 43좌 | 53좌 | |
철도궤도, 철강구조 | 1.5억원 | 43좌 | 53좌 | ||
시설물 | 2억원 | 64좌 | 80좌 | ||
가스난방 | 없음 | 43좌 |
2024.3.29일 기준 1좌당 946,697원이며 신용평가는 공제조합의 자체적인 평가로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기준으로 최하등급으로 53좌 대략 5천만 원입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기술능력 기준은 2인이상입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회사에 등록된 기술자들은 면허등록 신청 전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회사에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이중근로와 다른 사업자를 가지고 겸업이 불가합니다.
▩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 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되며,
5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초급, 중급등)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할 경우에는 1개의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마다 기술자 1명씩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사무실 등록요건
1.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
3.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
4. 타업체와의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설업으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5. 주거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임직원들의 원활한 사무환경을 위한 시설과 집기가 준비되있어야 합니다. |
면허등록 시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회사 내/외부 사진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작부터 면허등록 완료의 경우 대략 40일 이상의 시간과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렵거나 낯선 부분이 보이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공사업(1~3종) 상세안내 (0) | 2024.04.14 |
---|---|
가스시설공사업 상세안내 (0) | 2024.04.13 |
인테리어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0) | 2024.04.09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상세안내 (0) | 2024.04.04 |
소방시설공사업 (1)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