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PYEONG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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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가이드

전기공사업(한국전기공사협회)

평정 컨설팅 2023. 11. 20. 14:50

 

 

 

 

전기공사란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등에 안전하게 공급, 분배하기 위한 배선공사작업을 말합니다. 

전주를 세우고 전선을 가설하거나 지하에 케이블의 매설, 변압기, 안전기 등의 장치, 외등의 설치공사등이 포함되며,

전기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취급을 잘못하면 위험한 것이 되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규에 정해진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전기공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위해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해야 하며,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발주자의 희망에 따라

배선공사의 도면을 작성하고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등록을 희망하는 자가 한국전기공사협회에 

협회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인력과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하며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 도회에 연중 수시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절차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항목 공사업 등록기준(법) 개념
기술능력 1.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3인중 1인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 
     2017.4.1이후 부터 적용 
1.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 
   자 3인이상으로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구분 

2. 기술자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로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3.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술사: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
      신호, 산업계특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산업기사: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본금 1. 1.5억원이상(자본금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 하여야함)

2.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5억원 이상
1. 자본금 1.5억원이상이란?
  -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발행 법인인 경우 불입
     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이상
사무실 공사업영위를 위한 사무실을 확보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한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2년 7월 1일 이후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3년이 경과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준 신고를 관할 시도회로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 벌칙처분 : 허위부정신고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신고기간이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 시 100만 원/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 신고 시 200만 원

                         - 행정처분 :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 원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