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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 인테리어공사업 본문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리며, 국내의 경우
전문건설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업체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규모의 차이가 있으나 상가와 각종 공공건물등의 실내구조를
바꾸거나 수정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최근에는 80~90년대 많이 지어진
노후된 아파트와 빌라 등의 구조변경에 많은 인기가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분야 및 공사예시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 예시 | ||
실내건축공사업 | 1. 실내건축공사 건축묵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도장공사 또는 석공사만으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2.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별표 2)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건설업을 필히 등록해야 합니다.
≫ 근거조항: 건산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항
≫ 무면허로 공사 시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통한 자산과 부채를 산출하는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회사명의의 통장에 실질 자본금을 약 30일 동안 자본금의,
이동이 전혀 없는 상태를 유지시킨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업진단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실질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 설립 후부터 정확한 사전점검 작업이 필히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전검토 전에 면허등록을 진행할 경우 생각지 못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두 번째 내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통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자체적인 신용평가를 통해서 출자하는
출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자본금 중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는 자본금 준비 중에서 공제조합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된 출자금은 면허발급이 이루어진 후에 바로 자금활용은 불가하며,
2년이 지난 후에 융자의 형태로 대략 60% 정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업무분야 | 기술능력 | ||
실내건축공사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를 기준으로 4대 보험가입도 필수입니다.
이중취업이나 겸업은 불가하며 기술인력이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필히 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용접 |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용접 |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인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에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직원들의 원활한 근무를 위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1.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도에 위해야 합니다. |
2.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사무실에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
3. 현관문을 포함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다른 사업체와 겸용으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
4. 사무실 내에는 기술자들과 임직원 들이 편히 사무업무를 볼수 있는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 신청시에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위치와 설명도,
사무실 내/외부의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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