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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실내건축공사업 명료한 해설 본문
실내건축공사업은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실내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기획 및 디자인하고
이를 시공하고 현장관리 등의 작업을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내부 환경을 사용자 목적(인테리어공사)에 맞게 기획, 공사, 마무리하는
공사라면 시설물의 용도에 상관없이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
무면허로 공사시에는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개정 2019.4.30) |
1. 기획, 디자인 : 프로젝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전체 디자인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간배분과 면적분할, 디자인등을 제안하고 합의하는 단계
목 록 | 내 용 |
1. 계획 수립 | 설계개요 및 범위 선정, 설계비 산출 및 협의 |
2. 자료 수집 및 분석 | 의뢰자의 요구사항 정리, 현장조사, 디자인방향 및 목표설정 |
3. 면적배분계획 | 공간배분 및 면적분할, 동선계획 |
4.디자인 계획 및 전개 | 이미지 스케치, 이미지보드 제작, 기본설계서 작성 |
2. 설계 : 디자인 계획이 결정되면 시공을 위한 준비로 실시설계가 진행됩니다. 설계는 디자인안과 동일한 시공결과,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시공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에 중요한 역할이므로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목 록 | 내 용 |
1. 설계도면 작성 | 평면, 입면, 천장도, 단면, 상세도, 창호도, 마감재리스트, 범례작성 |
2. 서류 작성 | 설계젼적, 물량산출, 일위대가, 단위단가, 시방서, 공정표 등 |
3. 시공 및 감리 : 디자인과 실시설계 작업이 완료되면 실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건실한 시공을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시공업체 선정과
공사 진행에 대한 감리를 통해 목적에 맞는 안전 하며 쾌적한 공간의 완성
목 록 | 내 용 |
1. 시공 | 각종 계획서와 신고서 제출, 설계도서 및 시공사세도 검토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현장자재 반출입 관리, 현장작업일지 작성등 |
2. 감리 |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면 검토, 시험성과표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감리일지 작성, 도면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현장반입자재 승인, 중간검사 |
3. 준공 | 준공확인서 제출, 체크리스트 작성 |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건설면허를 등록 후에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별표 2])
기술능력 | 자본금(개인, 법인) | 시설, 장비, 사무실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2명 이상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1. 법인 : 기업진단(기업의 실 질자본금을 토대로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 2.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
1억 5천만원 이상 | 시설과 장비에 대한 등록내용은 없으나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할수 있는 독립적인 사무공간(근린생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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