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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대지조성사업 (3)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자는 토지의 매입과 건축비용에 대한 준비를 마친 후 주택법령에 의한 시공능력을 갖춘 시공사 즉 건설사와 공동주택등을 건설하고 건축물을 분양등을 책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등록대상 등록 대상 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에는 등록기준 중복인증됩니다. ▦ 등록절차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등록기준 업종명 등록요건 (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업의..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대상 구 분 등록 대상자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연간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 등록절차 및 접수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이 가능하며, 임대 주택법상으로 인하여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시에는 입회비 5백만 원, 연회비 1백5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 협회 등록..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등록기준내용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기술인력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