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재무관리상태보고서
- 실태조사
- 단종면허
- 종합건설업
- 기타공사업
- 통신공사업
- 해체공사업
- 키스콘
- 전문건설협회
- 우수조달
- 인테리어
- 인테리어공사업
- 전문건설공제조합
- 전기공사업
- 상수도공사업
- 건설공제조합
- 전문건설
- 대한건설협회
- 기업진단보고서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공사업
- 건축공사업
- 전문건설업
- 비계공사업
- 기업진단
- 종합건설
- 기계설비공사업
- 방수공사업
- Today
- Total
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본문
주택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택건설업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주택공사는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양은 민간 부분이 월등히 많다.
등록기준 | 등록기준내용 |
자본금 |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
기술인력 | - 주택건설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자 1명이상 - 대지조성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자 1명이상 |
사무실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수 있는 면적 |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을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포함하여 산정
구 분 | 구비서류 |
신청서 |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신청서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임원 증빙 | - 임원 인적사항 현황(협회양식)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 |
자본금 입증 | - 법인 :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 개인 :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
기술자 보유 |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계약서 사본 |
사무실 입증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
기 타 | -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기술인력의 경우 상시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4대 보험 역시 가입완료되어야 합니다.
최근 기술자의 건설업에는 정말
엄격해진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확한 퇴사와 입사대한 확인은 기본이며
기술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결원 발생 시에는 50일 이내로 재충원해야만
모든 건설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년 1월 10일까지 협회양식으로 전년도 영업실적과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서, 건축허가서 사본)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고(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조합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급사업일 경우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다.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매월 5일까지 협회양식으로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다.
'건설업 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말입니다. (0) | 2023.09.15 |
---|---|
건설업 입찰과 건설업 양도양수 (1) | 2023.09.14 |
전기공사업 등록관련 (0) | 2023.09.04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규 (0) | 2023.09.04 |
건설산업기본법 적용과 제도 (0) | 2023.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