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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업 상세안내 본문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대상
구 분 | 등록 대상자 | |||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 등록절차 및 접수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협회에 등록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인하여
공공주택용지 추천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이 가능하며,
임대 주택법상으로 인하여 주택사업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됩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등록 시에는 입회비 5백만 원, 연회비 1백5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 협회 등록 시 세제상 혜택
구분 | 세제상 혜택 | 내용 | ||||
취득세 | 취득세 중과 예외 |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등기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 해야 하나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에 한함)는 예외로 함(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3]-[중과기준세율(2%)×2]}의 세율 적용 |
||||
법인세 | 주택건설요 토지이용제한 관련 세제 |
업무무관부동산 판정 유예기간 -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5년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그 외의 부동산 : 2년 법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 유지비·관리비의 손금부인 |
||||
토지분 재산세 |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부담 완화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 분리과세 : 2/1,000 |
||||
종합 부동산세 |
- 주택건설용토지는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기간 동안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제외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업종명 | 등록요건 (기준) | |||||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 ||||
주택건설사업자 | 법인 3억원이상 (법인등기부 등본상) |
개인 6억원이상 (자산평가액)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
대지조성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
1. 자본금
자본금의 증빙을 위한 방법은 등록신청기준일 5일 이내의 발급된 잔액증명서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매입해 놓은 부동산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2. 기술능력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한
분야는 건축분야로, 등급은 초급이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이 완료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만이 인정됩니다.
3. 사무실
현재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어졌으며, 건물등기부 등본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사무실로 임직원들이 원활한 사무를
위한 집기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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