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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진단보고서 (13)
평정 PYEONGJUNG

국내의 건설업(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해서는 각각의 협회나 시, 도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회사에 설립부터 사업유지 기간 내내 유지하고 한 가지라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등록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시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세무와 회계 그리고 금융의 모든 조건을 상시충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기업진단 지침에 따라서 자본금의 입증(증명)하는 절차를 말하는 과정..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과 같은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 중에서 회사의 자본금의 정확한 준비 증명하는 방법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회사의 자본금 준비에 대한 내용을 적합과 비적합으로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은 일반적인 회사의 신용평가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용평가와 다르게 기업진단을 위해서 회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내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무제표를 결산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면허를 준비함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합니..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아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수행하는 건설업을 말합니다. 단종면허로 불리기도 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기존 사업체의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고 실적의 필요성이 없다면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업범위 및 공사의 예시 업종명업무범위공사의 예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1.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공사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2.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 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추량물을 거치하는 공사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특수중량물설치..

기업진단보고서는 개인의 신용평가와 같은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적 부분과 비재무적인 부분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정부나 거래처 기업에 제출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업의 실질자본금을 진단하고 기업의 상호, 대표자등의 비재무적 요소와 자산, 부채, 등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적합, 비적합으로 판단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에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실태조사 등에 기본적인 자료는 현재는 기업진단보고서만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의 재시도를 위험등에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사용됩니다..

건설업(종합건설업+전문공사업+기타 공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가 기본적인 충족요건입니다.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자본금요건입니다. 기업진단상에서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사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먼저 계산하고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에 실질자산을 계산한 후 겸업자산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건설업의 자본금 충족요건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회사의 자본금의 개념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만 하며 이는 건설업 제기업진단지침을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 과정 [회사의 자산에서 먼저 부실자산을 차감하여 실질자산 계산] ▽ [실질자산에서 겸..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주기적 신고 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하거나 자본금의 변경 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경영지도사)와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 신규설립 시 기업진단 유의사항 진단기준일 시점 진단기준일이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일 즉 기업진단을 위한 회사의 재무제표 발행일을 말합니다. 진단기준일이 업종별, 기업진단 유형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의 신규설립시 진단기준일을 사전에 확인해야함 자본금의 예치 및 최소보유기간 해당 업종의 등록을 위한 최저자본금과 그 최소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