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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기업 가이드 (25)
평정 PYEONGJUNG

메인비즈란 경영혁신의 활등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한 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메인비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메인비즈는 매년 5천여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메인비즈 기업으로 확인받고 있으며, 메인비즈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하며, 다음 표에 하나의 해당사항이 포함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기업진단복고서는 기업 진단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단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데 작성 목적이 있다. 기업진단보고서에는 기업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자산, 부채 총계등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진단대상 사업의 자산, 실질부채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에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의 재시도를 위험등에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

녹색인증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생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증가 등 자원 및 환경위기 2. 신국가 발전비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제시 3. 녹색인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 실행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위계약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 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96"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발목등 조달우수제품의 신청대상은 조달사업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 1.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 2. 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 특허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 4...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기술인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 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690호 시행 2013.03.23) ▨ 안전진단전문기관 자본금 등록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토목 건축 종합분야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건축분야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설업종과는 다르며, 등록을 필요로 하는 등록업종과 중복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본금을 별개로 갖추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분야 아닌 안전..

우수제품지정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1996년부터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제품의 지정절차는 조달청과 우수제품협회의 심사로 이루어지며 성장유망제품 가구제품, sw제품,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혁신제품을 기준으로 하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조사와 조달품질원 선별조사의 2차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이후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와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 우수조달제품 신청자격 신청종류 신청내용 신제품(NEP)제품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제품으로서 품질소명자료가 없어도 가능..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에 공시하는 제도이다.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데 참고로 할 수 있고 또는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시공능력평가는 예전에는 도급액, 또는 도급순위라고 하였으나 98년도부터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이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