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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PYEONGJUNG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본문
기업진단보고서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의 실질자본을 진단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며 기업진단복고서는 기업 진단에 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단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데 작성 목적이 있다.
기업진단보고서에는 기업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을 비롯하여 자산 총계, 겸업자산, 부채 총계등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진단대상 사업의 자산, 실질부채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합니다.
건설업 면허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시에 건설업 면허 양도양수, 등록기준 신고 시,
실태조사,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사업의 재시도를 위험등에
여러 가지 목적성을 가지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사용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방법은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재무상태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범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 |
예금,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불가한 항목 |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항목, 취득일로부터 1년 초과한 원재료,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매출채권, 무기명식 금융상품, 회원권(골프, 콘도등), 선급비용, 대여금, 일시조달된 예금 및 제한된 예금 |
건설업 기업진단 발급의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자 등의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게는 의뢰가 불가합니다.)
건설업과 같은 등록 사업의 경우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진 자에게 기업진단의 업무를 맡겨야 하며 진단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신뢰성을 고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선행한 후에 기업진단 가능성을 확인하여 재무제표 상 실질 자본금이 법정기준이상 충족을 유무를 체크하고
실질자본금이 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전에는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를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기업진단 가능여부와
진단일에 대한 자본금과 일정들을 미리 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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