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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4/01/29 (1)
평정 PYEONGJUNG

종합건설업종은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업종별로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토목공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로서 공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건설업종 업무내용 공사의 예시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건설업의 토목공사업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등록한 사업..
건설업 가이드
2024. 1. 29.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