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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09/04 (2)
평정 PYEONGJUNG

"전기공사" 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등) 1. 꽂음 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전구류 나 아프스위치, 그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 측 전압 36 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의 설치 및 그 2차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중 꽂음 접속기를 이용하거나 전기기계, 기구단자에 전선, 캡타이어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 볼트 이하이고 , 전기시설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공사 다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구분 기술자 구분 1.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의 법령 소관부처, 법정단체가 나뉘어져 있음 2. 건설, 전기업종은 법정 단체가 시공과 용역분야로 나뉘어져있음 3.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부처) 정보통신공사협회(시공법정단체) 1. 기술자분류, 용역업분류가 되어있음 2.기술자분류(정보통신기술자, 감리원) 용역업분류(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법」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 의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밖..